중소기업 법인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율은 해당 기금의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금의 목적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지며, 때로는 무이자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대출 이자율 역시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자율은 각 기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금의 운영 규정을 확인하거나 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