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외에서 받은 로열티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로열티)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조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 문발동에서 34세 미만 청년이 조명기구 도소매업으로 첫 창업 시 2025년에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시간근로자 25세 직원은 청년근로자로 구분되나요?
파주 문발동에서 34세 미만 첫 창업 예정인데, 도소매 통신판매업종으로 2025년에 창업 시 파주세무서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상담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