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비용 현금영수증 처리분도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1. 14.
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 확장, 홈오토 설치, 난방시설 교체 등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조명 교체 등은 기능 유지 목적의 수익적 지출로 보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영수증과 함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공급자의 인적 사항, 공급 물품, 공급 일자, 가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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