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실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4.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손실을 즉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보(보류)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이 원가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회계상으로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감소에 따라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이를 지분법손실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이러한 평가손실을 바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유보합니다. 이는 추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피투자회사가 파산하는 등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요건(예: 발행법인의 파산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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