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장을 직권 폐업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4.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사업자의 소재지 불명: 사업자가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인해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3. 사실상 폐업 상태: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4. 장기간 세금 체납: 세금이 장기간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세무서의 체납 징수 노력 과정에서 직권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폐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직권으로 폐업될 경우 사업 영위에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에는 즉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하고, 세금 체납 시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납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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