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해외 법인 주식 양도 시, SPA 계약으로 받은 현금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0887 해석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14.

    비상장 해외 법인 주식 양도 시, SPA 계약으로 받은 현금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0887 해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SPA 계약에 따라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약정에 따라 추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하는 대금의 양도 시기는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이 추가 금액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0887의 해석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 시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후, 약정에 따라 추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로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등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추가 대금의 신고: 추가로 수령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처음 신고한 양도가액에 추가로 수령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수정신고 시 가산세: 만약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해 성실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징세-5, 2010.01.06.)

    따라서 SPA 계약에 따라 추후 정산되는 대금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금액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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