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해외 법인 주식 양도 시, SPA 계약으로 받은 현금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0887 해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SPA 계약에 따라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약정에 따라 추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하는 대금의 양도 시기는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이 추가 금액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0887의 해석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SPA 계약에 따라 추후 정산되는 대금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금액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