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9월에 수취한 500만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202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9월에 수취한 5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지연 기간이 6개월 이내이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 수취하였거나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내용은 수취 지연 기간 및 거래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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