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금형)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며 물리적 형태가 있고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금형을 제작하거나 취득하고, 이를 통해 미래 매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