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구인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증거 확보: 채용공고 내용,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노동위원회 신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민사소송: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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