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빌라를 구매하고, 이후 빌라 철거 후 조합원 아파트를 원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빌라를 구매하고, 이후 해당 빌라가 철거된 후 조합원 아파트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원시 취득으로 간주되어 2.96% ~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원시 취득세율 적용: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어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경우, 이는 원시 취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원가가 되며, 기존 토지 지분 외에 새로 추가 취득하는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 원시 취득에 대한 기본 취득세율은 2.8%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율이 추가되어 총 2.96%에서 3.16%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택의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때의 세율입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재건축 아파트의 원시 취득 시에는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원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건축 아파트의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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