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14.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율은 2.96%에서 3.16%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토지 지분 외에 새로 추가 취득하는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로, 원시취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원시취득으로 간주: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어 새로 취득하는 것은 기존의 부동산과는 별개로 처음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원시취득'으로 간주됩니다.
- 취득세율 적용: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가액에 따라 2.96% 또는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85㎡ 이하 2.96%, 85㎡ 초과 3.16%)
-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이러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8% 또는 1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 아파트의 원시취득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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