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에서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비규제 지역 미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주택 갈아타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관련 세금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성남시 수정구에서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비규제 지역 미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주택 갈아타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경우, 관련 세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보유하신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향후 새로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입주권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 기존 주택 양도 시: 5년 이상 보유하신 성남시 수정구 주택을 양도하실 때,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입주권 양도 시: 비규제 지역 미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실 경우, 해당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택 갈아타기 관련: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신 후 기존 주택(또는 입주권)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권의 보유 기간 및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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