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창고, 직원 사무실, 휴게 공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하는 컨테이너는 구축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입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년에서 20년의 짧은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컨테이너를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하여 구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더 길게 적용됩니다.
세금 관련 절차는 컨테이너의 설치 목적 및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축물로 처리될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사항은 해당 컨테이너가 건축물 또는 구축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