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계약 후 20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1. 14.
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계약 후 20일만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비록 20일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지만, 계약 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하는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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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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