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4.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해당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개인적인 소송과 관련된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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