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무엇이며, 한 달 미만 근로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려줘.

    2025. 11. 14.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한 달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며,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한 달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