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260만원에 식대 15만원 포함 시 1년 근속 직원의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2025. 11. 14.

    1년 근속 직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며,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식대의 경우, 임금성(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식대가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식대의 성격: 해당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성격인지 여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2.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식대를 포함한 모든 임금 항목의 총액
    3.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위 정보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만약 식대 15만원이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하고, 다른 임금 변동이 없다고 할 때, 1년 근속 직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월 급여 총액: 260만원 (급여) + 15만원 (식대) = 275만원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275만원 × 3개월 = 825만원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90일 (평균)
    • 1일 평균임금: 825만원 / 90일 ≈ 91,667원
    • 1년 근속 직원의 퇴직금: 91,667원 × 30일 × (365일/365일) = 2,750,010원

    주의: 위 계산은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단순 계산된 예시이며, 실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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