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며, 서민 및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매년 비과세 한도를 100만원씩 추가하여 5년 보유 시 400만원, 10년 보유 시 9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