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인카드로 직원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 이는 현금 지급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증빙이 부족할 경우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식사 후 법인에서 해당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갖추고 회사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