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회사카드로 결제해주는 것이 현금 지급에 해당하나요?
2025. 11. 14.
회사가 법인카드로 직원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 이는 현금 지급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증빙이 부족할 경우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식사 후 법인에서 해당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갖추고 회사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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