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에게 회사카드로 식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현금 지급과 같은 의미인지,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결론적으로, 회사 법인카드로 직원 식비를 결제하는 것은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보조금만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대'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2. 현물 급식과의 구분: 회사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는 것은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권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현물 급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통칙에 따르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현금 식대 보조금과 현물 급식은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3. 비과세 요건: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보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명시되고, 근로 계약서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4. 세무 처리: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비는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지출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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