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525103으로 창업하였으나, 이후 업종코드를 525101로 정정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유지 여부는 정정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점의 업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 등록한 업종코드 525103이 감면 대상 업종이었으나, 실제 사업 내용과 달라 525101로 정정하는 경우라면, 정정 후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등록한 업종코드 525103이 감면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525101로 변경하더라도 최초 창업 시점의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정정으로 인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유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