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4.
네, 파주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 적용되며, 2025년 이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창업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가 아닌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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