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파주시에서 창업하는 경우,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종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14.

    네, 2025년에 파주시에서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종으로 창업하시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여야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업종으로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사업의 인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창업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상 의무 이행 요건(사업용 계좌 등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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