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문발동에서 34세 미만으로 첫 창업을 계획 중이시고,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종으로 2025년에 창업하신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시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창업 시 감면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파주 문발동에서 창업하는 청년 개인사업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파주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