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문발동에서 34세 미만 첫 창업 예정인데, 도소매 통신판매업종으로 2025년에 창업 시 파주세무서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상담이 가능한가요?

    2025. 11. 14.

    파주 문발동에서 34세 미만으로 첫 창업을 계획 중이시고,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종으로 2025년에 창업하신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시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창업 시 감면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
    2. 창업 시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현행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창업 시 감면율이 일부 조정됩니다.
    3.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최초 창업: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가 아닌, 최초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5.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파주 문발동에서 창업하는 청년 개인사업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파주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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