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파주 문발동에서 34세 미만으로 도소매업(통신판매)으로 첫 창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2025년에 파주 문발동에서 도소매업(통신판매)으로 첫 창업을 하시는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 사업의 인수 또는 사업 양수도: 이미 운영 중이던 사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도 받아 창업한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폐업 후 재개업: 이전에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경우, 재개업으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감면 대상 업종 외의 사업: 비록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주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도소매업(통신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 사업 개시일, 기존 사업 이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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