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문발동에서 34세 미만 청년이 조명기구 도소매업으로 첫 창업 시 2025년에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파주 문발동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조명기구 도소매업으로 2025년에 첫 창업하는 경우,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주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이나 카페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이 아닌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 요건 및 신청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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