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인턴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대부분의 인턴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은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간 평균을 산출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미공제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받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 초과납입액 이월 신청 시 세부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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