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근로자 수에 인턴이 포함되나요?

    2025. 11. 14.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인턴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대부분의 인턴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은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간 평균을 산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미공제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받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 초과납입액 이월 신청 시 세부 절차를 알려주세요.

    개인이 고철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