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설치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