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25세 직원은 청년근로자로 구분되나요?

    2025. 11. 14.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므로, 25세 단시간근로자 직원은 청년근로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직원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라면 청년근로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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