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1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지출 비용: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 의약품 구입 비용: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장애인 보장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도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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