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주무관청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학원 강사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된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 적용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주무관청 등록 또는 신고: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이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면세 요건 충족: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적 시설을 보유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인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 절차는 운영하시는 학원의 종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관련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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