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4.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직접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실손보험금 등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을 입력하거나 차감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액이 있거나, 직접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세무 조사 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서 제출: 모든 입력과 확인을 마친 후, 연말정산 신고서에 의료비 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700만원입니다. 다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등은 한도가 없거나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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