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 강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강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