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 강사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4.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 강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강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교육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독립적 용역 제공: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적 시설(예: 학원 건물, 교습 시설 등)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업자 등록: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 등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 또는 교습소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개인 강사로서 활동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법원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학원 강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단순히 시설 이용이나 운동기구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육 과정을 정하여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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