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미공제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전환 특례'에 따라 가능하며,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거나,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이 과세제외금액은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향후 세액공제받을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