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초과납입액 이월 신청 시 세부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14.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신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라고 불립니다.

    이월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금융기관에 신청: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초과 납입된 금액을 다음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연금 납입액에 대한 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월 신청은 연금계좌를 통해 진행되며, 정확한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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