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신고조정에서 결산조정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2025. 11. 14.

    결산조정으로 설정된 퇴직보험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상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산조정으로 손금 산입했던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로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다시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상으로는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 환입액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늘리고,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세무상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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