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충당금 설정 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예시를 더 알려주세요.

    2025. 11. 14.

    퇴직연금 충당금 설정 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한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결산조정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회사가 회계연도 말에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추계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가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정 시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및 예시:

    1. 결산조정사항으로서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개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말에 임직원의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추계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됩니다.
      • 예시: 2023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5천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하지만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3천만원만 계상했다면, 세법상으로는 5천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추가로 2천만원을 결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무조정 시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회계처리 예시 (결산 시 추가 계상): (차변) 퇴직급여 20,000,000원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0원
    2. 신고조정사항으로서의 퇴직연금 관련 항목:

      • 개념: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회계기준과 세법상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회사 부담금 납입액은 일반적으로 결산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만약 결산 시점에 누락되었다면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회사가 2023년 중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납입했으나, 결산 시점에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했다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1천만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정 예시 (결산 누락 시): 손금산입(신고조정) : 퇴직연금 부담금 10,000,000원 (유보)

    참고:

    •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하며,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처리됩니다.
    • 퇴직연금제도(DC형, IRP 등)의 경우,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결산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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