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부상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과세소득이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며, 추후 실제 퇴직 시점에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적립할 경우 가산세나 조정세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상 비용 불인정: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이 실제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2. 세금 부담 증가: 과세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3. 현금 흐름 부담: 퇴직급여충당금을 미리 설정해두지 않으면, 실제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마련하는 데 현금 흐름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및 조정세 위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권장하거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나 조정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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