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부상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과세소득이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며, 추후 실제 퇴직 시점에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적립할 경우 가산세나 조정세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