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계상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산조정은 회계장부에 직접 반영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세무조정은 주로 부담금 납입 시점과 손금 인정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계상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항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후 경정청구를 통한 수정이 어렵습니다. 반면, 신고조정 사항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