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학원 강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4.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학원 강사님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학원 강사로서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등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 영위 후 등록한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추후 등록하게 된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학원 강사님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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