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중고거래로 인해 사업자 등록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1. 14.

    실업급여 수급 중 중고거래로 인해 사업자 등록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사업자 등록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 사실이나 사업자 등록 등 실업 상태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추가적인 제재(최대 3배까지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안:
      • 즉시 신고: 사업자 등록 통보를 받은 즉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거래가 일회성인지, 사업자 등록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는지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사업자 등록이 실제 사업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중고거래 내역, 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내역 등)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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