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사하면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4.

    오늘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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