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 명의로 생성한 계정이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퇴사 후 계정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직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개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의 계정(예: 구글 브랜드 계정,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 계정 등)을 생성하고, 직원 퇴사 시에도 계정 접근 권한을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