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아이템 판매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기타 수익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해 수익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