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개인 명의로 개설하고 관리했던 회사 홍보용 SNS 계정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에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정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회사의 명칭 사용, 업무 시간 내 운영, 회사 비용 지원 등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원의 개인 소유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SNS 계정 양도 계약서를 통해 계정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