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개인 명의의 SNS 계정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5. 11. 14.

    퇴사한 직원이 개인 명의로 개설하고 관리했던 회사 홍보용 SNS 계정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에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정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회사의 명칭 사용, 업무 시간 내 운영, 회사 비용 지원 등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원의 개인 소유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SNS 계정 양도 계약서를 통해 계정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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