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외에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재계약 거부: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와 유사하게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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