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외에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재계약 거부: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와 유사하게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