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최근 24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