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납부: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령: 차량 구매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을 하며,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조기환급신청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국고환급계좌신청서(환급받을 은행계좌 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 구입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 운행·매출 기록(운행일지·매출전표 등)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처리: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환급받은 차량을 본래의 택시 운송사업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