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를 경비로 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장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의 출자를 위한 대출 이자 역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된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대출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