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전액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신고서나 소득이 없다는 증빙 서류, 그리고 구직 활동 내역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부터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